Haatz 하츠 서비스센터 전화번호 AS 신청방법 안내


Haatz 하츠

Haatz 하츠 서비스센터 전화번호 AS 신청방법 안내

HAATZ 하츠는 레인지 후드 등 공기질관리 제품을 생산하는 한국 기업입니다. 이번에는 하츠 서비스센터 전화번호 AS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aatz 하츠 서비스센터

Haatz 하츠 서비스센터

하츠 서비스센터 A/S 가이드

STEP 1 A/S 신청
제품의 고장내용을 하단의 ‘A/S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등록합니다.

STEP 2 고장내용 확인
등록하신 고장내용을 A/S 담당자가 상세하게 검토합니다.

STEP 3 결과확인 및 방문
고장내용의 검토가 완료되면 A/S 담당자가 입력하신 주소지로 방문하여 수리를 진행합니다.

※ A/S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A/S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하츠 서비스센터 고객센터
    • 전화번호 1644-0806
    • 점심시간 12:00 ~ 13:00

하츠 찾아오시는 길

지점명주소연락처팩스
본사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56 한석타워 11/12층02-3438-670002-3438-6799(11층)
02-511-7018(12층)
평택공장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202031-370-7500031-375-2390
부산사업소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146 (혜원빌딩 5층)051-505-4551051-505-4552
대구사업소대구광역시 동구 장등로 86 대성빌딩 11층053-741-4102053-742-0193
호남사업소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신로 136 본타워 7층 (수완동 1427번지)062-941-6071~2062-941-6073
충청사업소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북로13번길 23-24042-488-8033042-489-3803

하츠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하츠몰을 이용 바랍니다.


Haatz 하츠 서비스센터 서비스정책

Haatz 하츠 서비스센터 서비스정책

하츠 서비스센터 보증기간 안내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 보유기간은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릅니다.
  • 제품의 보증 기간
    • 제품의 보증기간이라 함은 제조사 또는 제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 하자에 대하여 무료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기간을 말합니다.
    • 제품의 보증기간은 소비자의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구입일자의 확인은 제품보증서(구입영수증 포함)에 기준합니다.
    • 특판현장의 경우 하자보증보험 증권상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 단, 제품보증서(구입영수증 포함)가 없는 경우는 제조일로부터 6개월 감안(유통기간반영)한 구입일자를 적용하여 보증기간을 산정합니다.
    • 예) 제조일 : 2015.01.01인 경우 6개월 감안 -> 보증기간 2015.01.01~2016.06.30까지 적용
    • 다음의 경우 보증기간은 정상적인 경우의 절반(1/2)으로 단축 적용합니다.
      • 영업용도나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 차량, 선박 등에 탑재되는 등 정상적인 사용환경이 아닌 곳에서 사용하는 경우
      • 제품사용 빈도가 극히 많은 공공장소에 설치 사용하는 경우
      • 기타 생산활동 등 가정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 중고품 구입의 보증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며, 수리불가의 경우는 피해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당사에서 판매하지 않은 수입 제품의 경우는 A/S 가 불가합니다.

하츠 서비스센터 유무상처리 안내

  • 무상수리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상의 고장인 경우
    • 유/무상으로 수리를 한경우(수리일자 기준) 3개월 무상수리보증(동일증상/동일자재)
  • 유상수리
구분적용내용
보증기간– 무상 보증 기간 경과된 제품
설치/철거– 이사나 가정 내 제품 이동으로 재 설치 및 외부기기 연결 요청의 건
– 홈쇼핑, 인터넷 등 자가 구매 후 제품 설치/연결 요청의 건
소모성– 소모성 부품 보증기간 경과 및 수명이 다한 경우(건전지, 필터류, 램프류, 손잡이류, 그레이트 등)
– 당사에서 지정하지 않은 부품이나 옵션으로 발생된 고장의 건
천재지변천재지변(지진, 풍수해, 낙뢰, 해일 등)외 화재, 염해, 동파, 가스피해 등으로 고장시
고객 부주의– 사용자 과실로 인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 사용설명서 내의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고장 발생시
– 당사 서비스센터 외 임의수리, 개조로 인한 고장 발생시
– 제품 내부의 먼지, 필터 막힘, 이물질 투입으로 인한 서비스 요청하는 건
– 차단기/콘센트/멀티탭 불량, 전원 오인가, 전원 코드 미삽입 등 사전 확인없이 서비스를 요청하는 건
– 단수, 수도/가스 잠김등으로 인한 서비스 요청하는 건
– 외부 환경 문제로 인한 서비스 요청하는 건
기타– 제품고장이 아닌 고객 요청에 의한 제품 점검(보증기간 이내라도 유상 수리)
예) 제품 이상유무 점검, 제품 필터 막힘 등에 의한 필터 청소 등

하츠 서비스센터 서비스 요금 안내

서비스 요금은 정부에서 제정한 “소비자 기본법”을 기준으로 소정의 요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요금은 자재비, 출장비로 구성되며 각 요금의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재비
    • 자재비는 제품 수리 중 자재를 교체할 경우 소요되는 부품가격을 말합니다.
    • 자재비는 부가세 10%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 출장비
    • 제품 수리와 상관없이 유상수리 대상에 대하여 출장 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출장비는 거리에 관계없이 20,000원을 청구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16-15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피해구제청구)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 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Ⅰ, 별표 Ⅱ와 같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I. 분쟁해결기준 (공산품)
분 쟁 유 형해 결 기 준
1.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 시
– 수리불가능 시
– 교환불가능 시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무상수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4.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최고한도 :구입가격)
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 ·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소비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
6. 제품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제품교환
(단,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7. 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 감가상각비 = (사용년수/내용연수)×구입가
– 감가상각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별표II 품목별 내용연수표를(월할 계산) 적용함.

별표 II.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 보유기간, 내용연수
품 목품 종품질보증기간내용연수부품보유기간
후드가전제품1년5년5년
가스쿡탑주방용품1년6년6년
가스오븐주방용품1년6년6년
전기쿡탑주방용품1년6년6년
무빙월유니트1년5년5년
세제디스펜서1년5년5년
수전1년5년5년
식기 건조기/세척기가전제품1년5년5년
쌀통주방용품1년5년5년
음식물쓰레기 건조기가전제품1년5년5년
음식물탈수기가전제품1년5년5년
전동빨래건조대1년5년5년
절수기1년5년5년
초음파세척기가전제품1년5년5년
행주도마살균기1년5년5년
냉장고가전제품1년9년9년
리프트업도어1년5년5년
싱크볼주방용품1년5년5년

※ 부품보유기간 :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을 기점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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