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700선-글래스-스티걸법


글래스-스티걸법

경제금융용어 700선-글래스-스티걸법

글래스-스티걸법은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으로 공식 명칭은 1933년 은행법(Banking Act of 1933) 이다. 민주당 상원의원 카터 글래스(Carter Glass)와 민주당 하원의원 헨리 B. 스티걸(Henry B. Steagall)이 공동으로 제안하였기 때문에 통상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이라 불린다. 은행들의 고객 자산을 이용한 방만한 투자행위가 1929년의 주가폭락과 그에 이은 금융위기 및 대공황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됨에 따라 ‘은행개혁’과 ‘투기규제’를 목적으로 동 법이 제정되었다. 동 법의 핵심 내용은 기존 은행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업은행은 증권의 발행 및 인수가 금지되고 증권 관련 자회사 보유도 금지되었으며, 투자은행은 일반인으로부터 예금을 받을 수 없고, 상업은행과 투자은행간에 임직원의 겸직이 금지되었다. 또한 동 법을 통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를 설립하여 연방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금융에 대한 연방준비제도의 통제를 강화하였으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설치하였다. 동 법 시행 이후 미국에서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영역이 엄격히 분리되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등은 투자은행으로,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시티뱅크 등은 대형 상업은행으로 성장하였다.

동 법에 대해서는 경쟁을 제한하여 금융산업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는 부정적 평가와 수십년에 걸친 미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기여하였다는 긍정적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1999년 11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기조와 월스트리트 상업은행들의 로비력이 맞물리면서 ‘상업은행의 증권 관련 자회사 보유’ 및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임직원 겸직’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그램-리치-블라일리법(Gramm-Leach-Bliley Act)이 제정됨으로써 글래스-스티걸법의 핵심 조항은 폐지되었다.

상기 사항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소개된 내용 중 하나이며, 경제금융용어 700선의 파일을 다운받고자 하신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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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알아보는 글래스-스티걸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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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란 무엇인가?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은 1933년에 미국에서 제정된 법으로, 은행업과 증권업의 분리를 규정한 금융법입니다. 공식 명칭은 “은행법(Banking Act of 1933)”이지만, 이를 발의한 상원의원 카터 글래스(Carter Glass)와 하원의원 헨리 스티걸(Henry Steagall)의 이름을 따 “글래스-스티걸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법은 1929년 대공황(Great Depression) 이후 은행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왜 글래스-스티걸법이 필요했을까?

1920년대 미국은 급격한 경제 성장과 주식 시장의 활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1929년에 대공황이 발생하며, 많은 은행이 파산하고 경제는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대공황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상업은행(Commercial Banks)이 증권 투자와 같은 고위험 금융 활동에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은행들은 고객의 예금을 투자에 사용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이는 수많은 예금주의 돈을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글래스-스티걸법은 은행이 고객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고위험 투자로부터 은행과 고객을 분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은행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증권 투자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글래스-스티걸법의 주요 내용

글래스-스티걸법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 글래스-스티걸법의 핵심 조항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기능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상업은행은 주로 개인과 기업의 예금 수취,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투자은행은 증권 발행, 주식 및 채권 거래와 같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법에 따라, 상업은행은 투자은행과 관련된 주식이나 채권 거래, 인수 합병 등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은행의 위험 관리와 예금자의 자산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2. 은행이 증권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 글래스-스티걸법은 상업은행이 고객의 예금을 가지고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에 투자하거나, 직접 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 규정을 통해 은행이 지나친 위험을 감수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3. 은행의 지배 구조와 감독 강화: 이 법은 은행의 지배 구조를 강화하고, 경영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은행 자산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했습니다. 또한, 은행 감독 기관의 권한을 확대하여 금융 기관에 대한 감독과 감시가 강화되었습니다.
  4. 예금보험공사(FDIC) 설립: 글래스-스티걸법은 미국의 예금자 보호 제도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의 설립을 명시했습니다. FDIC는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주들이 안심하고 돈을 맡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인 ‘뱅크런(Bank Run)’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글래스-스티걸법의 영향

글래스-스티걸법의 시행은 미국 금융 시스템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 금융 시스템 안정성 회복: 은행의 고위험 투자를 제한함으로써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자산을 보다 신중하게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은행 파산 위험을 줄였습니다.
  • 예금주 신뢰 회복: FDIC 설립을 통해 예금주들이 자신의 예금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대중이 은행 시스템을 다시 신뢰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공황 이후 지속되던 금융 시장의 혼란이 줄어들고, 경제가 점차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금융기관 간 경쟁 제한: 은행업과 증권업의 분리는 금융기관 간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은 서로의 영역에서 경쟁하지 않게 되었고, 이는 특정 금융기관이 지나치게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글래스-스티걸법의 폐지와 그 후의 변화

글래스-스티걸법은 수십 년 동안 미국 금융 시스템의 안전장치로 기능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금융 시장의 자유화와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더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1999년 그레이엄-리치-블라일리법(Gramm-Leach-Bliley Act)의 제정으로 글래스-스티걸법의 핵심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이 법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간의 분리를 해제하고, 금융기관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 결과, 금융 시장은 빠르게 통합되었고, 대형 금융기관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완화는 2007-2008년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고위험 투자를 무분별하게 확대하며, 대규모 부실 자산을 발생시켰고,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글래스-스티걸법의 재도입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결론

글래스-스티걸법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미국에서 제정된 법입니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기능을 분리하고, 은행의 고위험 금융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금융 시장의 안정성과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1999년 규제 완화로 인해 그 핵심 조항이 폐지되었고, 이후 금융 시장의 변화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그 중요성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글래스-스티걸법은 금융 규제와 금융 안정성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는 법으로, 여전히 많은 금융 전문가와 정책 결정자들에게 중요한 논의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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