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지칭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의 의미는 아니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실업 인정 및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근로기준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단,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다시말하면 실업급여자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기간을 충족하면서,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구직급여 지급금액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1일 61,568원(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데, 취업해서 일할때보다 실업한 상태에서 취업 준비를 하는 상태의 급여가 더 많이 지원되자 오히려 실업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부작용이 초래되면서, 신규 채용해서 6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해고해 달라고 해서 다시 실업급여를 받는 등의 부정 수급 사례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 기간?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연령 및 고용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연령은 퇴사 당시 만 나이로 적용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구직급여 지급 절차?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을 한 후 교육 및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은 후 구직급여를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본인이 직접 워크넷 통해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온라인 통해서도 수강 가능, 인정 후 구직급여 신청
- 단,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 매 1~4주마다 실업인정신청 해야 함
-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 지급
- 단, 재취업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은 구직활동,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자영업 준비 활동 등이 있음
실업급여 수급액의 증가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 보험은 1조 4,000억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원인은 바로 경기침체, 취업난 심화 등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증가한 것에 더불어, 현 실업급여 체계를 악용, 부정 수급하는 사례 또한 늘면서 적자의 폭이 커졌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5월부터 반복 수급 개선, 구직활동 요건 강화,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규정 정리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매년 2만 건이 넘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했고, 2022년 반복 수급자는 10만 2000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한 2022년 실업급여 수급자는 163만명으로 5년 전보다 30% 넘게 늘었지만, 재취업률은 26.9% 수준에 그쳤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부정수급과 반복수급을 제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제도를 개선해나가고, 단순 급여 차원을 넘어 재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해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 반복, 장기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조정
1~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 1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 필수
반복 수급자 :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
장기 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2.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요건 강화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으로만 제한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은 인정하지 않고, 취업 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 제한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5회 제한이 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 폐지
3. 구직의사, 능력 등 중간점검을 위해 4차 실업인정일 출석형으로 전환
4.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액
5년간 3회 이상 수급시 10% 감액, 최대 50%까지 감액 예정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의 대기기간을 1주에서 4주로 연장 추진
5.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현재는 실직 전 6개월(근로일 기준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하나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 논의
6.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의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
부정 수급 조사, 특별 점검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아직 본 사항은 최종이 아니며, 고용 노동부는 상반기 중 최종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