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 후 재발의 및 정족수 문제 해결 방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발의 국민의당 심판

대한민국에 유례없던 비상계엄령이 발효된 후, 탄핵소추안까지 발의되나 싶었는데, 현재 국민의힘에서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탄핵소추안에 투표를 하지 못해 정족수 미달로 탄핵소추안 부결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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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의 모든 것: 의미, 절차, 사례, 그리고 현대적 해석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발의 국민의당 심판

탄핵소추안 부결 후 재발의는 가능한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을 경우, 동일한 회기 내에 재발의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제한됩니다. 이 원칙은 동일한 의안을 한회기 내에 반복하여 처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의회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것이 아니라 본회의에서 표결되지 않고 폐기되었다면, 이는 부결과는 다른 절차적 결과로 간주됩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부결은 표결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반대가 찬ㅇ성을 초과해 결정되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정족수 미달 폐기는 표결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국회법과 정치적 대응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족수 미달로 본회의에서 폐기된 경우의 대응 방안

1. 동일 사유로 재발의 가능 여부

  • 정족수 미달로 본회의에서 표결 없이 폐기된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시 발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 재발의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발의 조건 충족: 발의 요건(예: 국회의원 1/3 이상 서명 등)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 증거와 사유 보강: 폐기 사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 증거 및 보강된 논리가 필요합니다.

2. 정족수 확보 방안

  • 정족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내 협력과 국민 여론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
    • 초당적 설득과 협력: 비협조적인 의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표결 참여를 유도합니다.
    • 국민적 압박과 여론 형성: 고의적으로 표결에 불참한 의원들에 대해 국민 여론을 통해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정치적 책임 추궁

  • 표결 불참 의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 다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언론 및 시민단체 활동: 불참 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여론의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의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윤리위원회를 통한 제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으므로, 새로운 증거를 추가하거나 기존 사유를 보강하여 재발의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 현실과 여론의 지지가 뒷받침되어야만 재발의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현재까지 동일한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여 성사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회 내 협의 과정의 어려움과 정치적 합의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국민의 여론의 힘을 한 곳으로 모아서 지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민 여론의 힘을 보여주기 위한 국민청원 링크를 아래와 같이 남겨드리오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꼭 들어가서 청원 동의에 한표씩 행사 부탁드립니다.


정족수 미달 문제 해결 방안

탄핵소추안 발의 및 표결 시, 한 정당에서 고의적으로 불참하여 정족수 미달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 대표로서 의원들의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 여론의 압박: 국민들이 해당 사안을 주목하고, 불참한 의원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언론 보도와 시민단체의 활동이 이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 국회 내 협상: 탄핵소추안 발의 전 충분한 논의와 협상을 통해 정족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초당적 협력과 설득 노력이 필요합니다.
  • 규정 보완: 국회법을 개정하여 고의적인 불참 행위를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안에 대한 표결 불참 시 불이익을 부여하는 규정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표결 참여는 의원의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되지만, 불참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법적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국회에 참석하지 않은 인원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오니 추후 투표 등에서 반드시 해당 인원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배제를 하고 투표를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의원 명단 (105명)

  •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강명구(경북 구미시을) 강민국(경남 진주시을) 강선영(비례) 강승규(충남 홍성군예산군) 고동진(서울 강남구병) 곽규택(부산 서구동구)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권성동(강원 강릉시) 권영세(서울 용산구)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김건(비례) 김기웅(대구 중구남구) 김기현(울산 남구을) 김대식(부산 사상구) 김도읍(부산 강서구)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 김민전(비례) 김상훈(대구 서구) 김석기(경북 경주시) 김선교(경기 여주시양평군)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김소희(비례) 김승수(대구 북구을) 김용태(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위상(비례) 김은혜(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김장겸(비례) 김재섭(서울 도봉구갑) 김정재(경북 포항시북구) 김종양(경남 창원시의창구) 김태호(경남 양산시을) 김형동(경북 안동시예천군) 김희정(부산 연제구) 나경원(서울 동작구을) 박대출(경남 진주시갑) 박덕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상웅(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박성민(울산 중구) 박성훈(부산 북구을) 박수민(서울 강남구을) 박수영(부산 남구)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박정훈(서울 송파구갑) 박준태(비례) 박충권(비례) 박형수(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현진(서울 송파구을) 백종헌(부산 금정구) 서명옥(서울 강남구갑) 서범수(울산 울주군) 서일준(경남 거제시) 서지영(부산 동래구) 서천호(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송석준(경기 이천시) 송언석(경북 김천시) 신동욱(서울 서초구을) 신성범(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안상훈(비례) 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 우재준(대구 북구갑) 유상범(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유용원(비례)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이달희(비례)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이상휘(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이성권(부산 사하구갑) 이양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이종배(충북 충주시) 이종욱(경남 창원시진해구) 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이헌승(부산 부산진구을) 인요한(비례) 임이자(경북 상주시문경시) 임종득(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장동혁(충남 보령시서천군) 정동만(부산 기장군) 정성국(부산 부산진구갑) 정연욱(부산 수영구) 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조배숙(비례) 조승환(부산 중구영도구) 조은희(서울 서초구갑) 조정훈(서울 마포구갑) 조지연(경북 경산시) 주진우(부산 해운대구갑)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진종오(비례) 최보윤(비례) 최수진(비례)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최형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추경호(대구 달성군) 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한지아(비례)

국회에서 한명씩 이름을 부르며, 해당 의원의 참석을 요구하였지만 끝내 참석을 하지 않아, 탄핵소추안이 부결이 아닌 폐기되었습니다. 본 사항과 관련하여 한명씩 목놓아 이름을 불렀던 현장의 모습을 아래와 같이 링크를 걸어놓으니 해당 자료를 봐보셨으면 합니다.


탄핵 사례와 교훈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사례는 있지만, 동일한 사유로 재발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드뭅니다. 과거 사례를 통해 우리는 국회의 협력과 국민의 여론이 탄핵 절차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정족수 미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 구성원의 책임감 있는 행동과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탄핵소추안이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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