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 완벽 가이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세율, 환급방법 안내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세율, 환급방법 안내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에는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해 신고하며, 신고 대상과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이자 소득: 예금이나 적금 이자
  • 배당 소득: 주식 배당금
  • 사업 소득(부동산임대): 개인사업자의 사업 수익
  • 근로 소득: 급여, 상여
  • 연금 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 기타 소득: 상금, 복권 당첨금 등

소득이 있는 개인은 법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공적연금소득 ·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납부기간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납부기간을 직권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
    (해당 일정은 24년도 기준이며 25년도 기준이 나올시 업데이트 예정임)
    •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5.5.31. → ‘25.9.2. (3개월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5.7.1. → ‘25.9.2. (2개월 연장)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내용

구분지원대상요건제외
수출기업’24년 수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관세청, 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25.5.31까지 소득세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7.1.)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건설, 제조업’24년 1기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이상 하락한 사업자25.5.31까지 소득세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7.1.)
해당없음
음식, 소매, 숙박업’24년 1기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연간 매출 8천만원 미만자
25.5.31까지 소득세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7.1.)
해당없음
  •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5.11.4.까지 연장됩니다.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손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소득금액 계산

  •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2.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2) 2024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미신고시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류부과사유가산세액
무신고 가산세일반무신고무신고납부액 x 20%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MAX [①,②]
①무신고납부세액 x 20%
②수입금액 x 0.07%
부정무신고무신고납푸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MAX [①,②]
①무신고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②수입금액 x 0.14%
납부지연가산세미납, 미달납부미납, 미달 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2%(2022.2.16 이후 부터)
※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 –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전자 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
  • 모바일 신고: 손택스 앱을 이용해 신고
  • 방문 신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

전자 신고가 편리하며,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바로 완료됩니다. 또한, 모바일을 통한 신고도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납부 방법

  • 전자 납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
  • 은행 납부: 납부서를 출력해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납부

신고 시 유의사항

  • 기한 내 신고: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위의 계산방법을 참조하여 산출 가능합니다)
  • 정확한 소득 기재: 모든 소득 및 공제 내역을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필요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의 세무 의무 중 중요한 부분으로, 성실한 신고와 납부가 필수입니다. 특히, 소득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 정확한 자료를 준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 국세청 고객센터 (☎ 126) 또는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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