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상속세 최고세율 50% 유지

한국 정부는 새로운 세제 개편안을 통해 금투세 폐지(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유지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시장 안정성과 경제 성장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5,000만원이 넘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소득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붙이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대신 금융투자소득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세율은 1년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는 22%(지방세 2% 포함), 3억원 초과는 27.5%(지방세 2.5% 포함)입니다.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춘 끝에 202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금투세 도입이 최종 무산되었습니다.
- 금투세 폐지 배경: 투자자 부담 완화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
- 대체 조치: 기존의 증권거래세는 유지됩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도 2027년까지 미뤄집니다.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연 250만원을 초과하면 지방세를 22%를 과세하는 방안도 2025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가 되었습니다.
- 과세 대상: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발생한 소득.
- 도입 시기: 정확한 과세 시행 시점은 별도로 발표 예정.
- 목적: 투명한 시장 운영과 조세 형평성 제고.
상속세 최고세율 50% 유지

당초 정부 개정안은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 10%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자녀공제는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무산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유지됩니다.
- 정책 배경: 고소득층의 사회적 기여 확대와 조세 형평성 확보.
- 현행 기준: 상속세 공제 규정을 보완하여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도 병행.
종합적으로 본 세제 개편안
추가적으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안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부결되었습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기업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주식을 상속, 증여할 경우 주식의 평가 가액에 20%를 가산해 세금을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해당 회사에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치, 즉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지기 때문에 일반 주식보다 가치를 높게 평가해야한다는 취지에서 1993년 도입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