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 7월 1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가 시행됩니다. 이는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 소득공제 대상 및 한도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 트레이닝(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적용 시설
- 소득공제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약 1만 3,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더 많은 시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업계 대상 설명회와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제도 참여 신청 방법
- 해당 제도에 참여를 원하는 시설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025년 6월까지 사전 신청을 받고 이후에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의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서, 시설에 등록된 시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제도에 참여를 원하는 시설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025년 6월까지 사전 신청을 받고 이후에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항 3.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체육시설이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이용분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를 통해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