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청년 월세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자 안내
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지원 대상
- 거주지 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
- 소득 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4년 1월 ~ 3월) 평균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주택 요건: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 적용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불가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 한도.
- 지원 횟수: 생애 1회 지원.
2024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지원 (최대 12개월/240만원) 생애 1회 지원이 됩니다.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지정된 기간에 신청을 받으며, 자세한 일정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최근 3개월간 월세 납부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선정 기준 및 절차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5,000명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천가능(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를 적용 | 150% 이하 | 2,500 |
- 선정 인원: 매년 약 25,000명 내외.
- 선정 방식: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며, 신청 인원이 초과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소득액 150%이하 산정
산정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 월소득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액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50% 이하 | 1인 | 3,343,000 | 119,657 | 61,984 | 120,657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199,492 |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255,837 |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377,299 | |
6인 | 11,428,000 | 422,318 | 400,222 | 453,848 | |
7인 | 12,77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
8인 | 14,118,000 | 543,979 | 524,772 | 589,232 | |
9인 | 15,463,000 | 589,232 | 567,285 | 659,065 | |
10인 | 16,808,000 | 659,065 | 625,932 | 733,009 |
본 내역은 2024년 청년월세지원 내용이며, 2025년도 청년월세지원의 신청에 대한 메일 안내를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지원신청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년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의 사항
- 기존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또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