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일, 배우자 출산 휴가


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일, 배우자 출산 휴가

육아휴직1년6개월

육아휴직은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이었으나, 최근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1년 6개월 제도의 핵심 내용과 신청 방법, 지원금, 유의사항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육아휴직 1년 6개월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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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이었으나,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1년 6개월(각 9개월씩)로 연장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현행 제도: 부모 각각 최대 1년 사용 가능
  • 변경 예정: 부모가 번갈아 사용할 경우 총 1년 6개월까지 가능
  • 적용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분할 사용: 기존 3번에 나눠 사용(분할 2회) → 4번에 나눠 사용(분할 3회)

2025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는데,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러한 조건 없이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때 중증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아동을 말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지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정부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합니다.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
  • 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 원)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는 100% (월 최대 200만 원)

✅ 육아휴직 신청 방법

  • 📌 신청 대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 신청 시기: 최소 30일 전 회사에 신청
  • 📌 신청 방법: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 육아휴직 승인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
    • 심사 후 급여 지급

✅ 육아휴직 1년 6개월의 장점

  • 👶 육아 부담 감소: 부모가 번갈아 사용할 경우, 자녀 돌봄 공백 최소화
  • 💰 경제적 부담 완화: 정부 지원금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
  • 🏡 일·가정 양립 가능: 부모가 육아에 적극 참여하여 가족 관계 향상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날 예정인데, 단 남편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사용해야 합니다. 즉, 아빠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다면 일하는 엄마의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어나며, 아빠도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에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던 부모도 6개월을 추가로 쓸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및 단점

  • 📌 중소기업 근로자: 대체 인력 부족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울 수 있음
  • 📌 승진 및 경력 단절: 장기 휴직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 가능성
  • 📌 신청 거부 가능성: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도 있음

육아휴직 1년 6개월 제도는 부모가 더욱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다만, 기업 환경과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육아와 일을 균형 있게 병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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