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700선-역외펀드
역외펀드 펀드는 근거법률에 따라 역외펀드(off-shore fund)와 역내펀드(on-shore fund)로 구분되는데 역외펀드는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외국에서 설정, 설립된 것으로 외국펀드라고도한다. 역내펀드는 국내 법률에 의하여 국내에서 설정, 설립된 것으로 국내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펀드, 해외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투자펀드로 구분된다. 역외펀드는 국외에서 설정되어 운용되므로 세금이나 규제 등에서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해외펀드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