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700선-등록발행
등록발행 등록발행이란 채권을 실물발행(physical issue) 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 등 등록기관이 관리하는 채권등록부에 채권자의 성명, 주소, 채권금액 등 권리내역을 등록(book-entry)함으로써 증서의 점유 없이도 채권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는 등록절차를 마침으로써 채권자로서의 권리가 확보되며, 채권의 매매, 질권 및 담보권의 설정, 신탁재산의 표시 등은 채권등록부 기재를 통하여 해당 채권의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채권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