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700선-긴급수입제한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 즉, 세이프가드(safeguard)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며 무역장벽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도 가입국들이 세이프가드 조처를 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수입 물품에 대한 수량제한, 관세율 조정 및 국내산업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