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세금 계산기 & 수수료 공제 계산
연간(1월 1일~12월 31일) 발생한 매매 내역을 입력해 주세요. 모든 금액은 결제일 기준 원화 환산 금액으로 입력하셔야 정확합니다.
📊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
| No | 양도가액 (매도, 원) | 취득가액 (매수, 원) | 필요경비 (수수료, 원) | 삭제 |
|---|---|---|---|---|
| 1 | – |
총 양도차익(순이익) 0원
과세표준(순이익 – 공제) 0원
예상 최종 납부세액
0원
(양도세 20%: 0원 / 지방세 2%: 0원)

해외주식 세금,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1. 해외주식 세금 계산 공식
증권사 리포트나 국세청 자료를 볼 때 아래 공식을 이해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 양도소득금액(순이익) = 양도가액(매도금) − 취득가액(매수금) − 필요경비(수수료 등)
-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 원
- 최종 세액 = 과세표준 × 22% (양도세 20% + 지방세 2%)
2. 수수료·제세금(필요경비) 공제의 중요성
매수·매도 시 발생하는 증권사 수수료와 SEC Fee 같은 제세금은 수익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이를 입력하지 않으면 실제보다 이익이 크게 잡혀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 팁: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자료'에는 이미 수수료가 반영된 경우가 많으므로, 중복 차감되지 않도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손익통산과 기본공제
- 손익통산: 1년 동안 A 종목에서 500만 원 벌고 B 종목에서 300만 원 잃었다면, 실제 수익인 2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합니다.
- 신고 의무: 1년 순이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으나, 원칙적으로는 '실적이 없다'는 내용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절차 및 유의사항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홈택스 또는 증권사 대행 서비스 이용)
- 환율 기준: 매도/매수 당시의 기준 환율이 아닌, 결제일(T+2~3일)의 기준 환율을 적용합니다.
- 증권사 서비스 활용: 3월~4월경 많은 증권사에서 '양도세 무료 신고 대행'을 진행하므로, 이용 중인 증권사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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