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ATZ 하츠는 레인지 후드 등 공기질관리 제품을 생산하는 한국 기업입니다. 이번에는 하츠 서비스센터 전화번호 AS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츠 서비스센터 A/S 가이드
STEP 1 A/S 신청
제품의 고장내용을 하단의 ‘A/S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등록합니다.
STEP 2 고장내용 확인
등록하신 고장내용을 A/S 담당자가 상세하게 검토합니다.
STEP 3 결과확인 및 방문
고장내용의 검토가 완료되면 A/S 담당자가 입력하신 주소지로 방문하여 수리를 진행합니다.
※ A/S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A/S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점명 | 주소 | 연락처 | 팩스 |
본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56 한석타워 11/12층 | 02-3438-6700 | 02-3438-6799(11층) 02-511-7018(12층) |
평택공장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202 | 031-370-7500 | 031-375-2390 |
부산사업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146 (혜원빌딩 5층) | 051-505-4551 | 051-505-4552 |
대구사업소 | 대구광역시 동구 장등로 86 대성빌딩 11층 | 053-741-4102 | 053-742-0193 |
호남사업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신로 136 본타워 7층 (수완동 1427번지) | 062-941-6071~2 | 062-941-6073 |
충청사업소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북로13번길 23-24 | 042-488-8033 | 042-489-3803 |
하츠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하츠몰을 이용 바랍니다.
하츠 서비스센터 보증기간 안내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 보유기간은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릅니다.
하츠 서비스센터 유무상처리 안내
구분 | 적용내용 |
---|---|
보증기간 | – 무상 보증 기간 경과된 제품 |
설치/철거 | – 이사나 가정 내 제품 이동으로 재 설치 및 외부기기 연결 요청의 건 – 홈쇼핑, 인터넷 등 자가 구매 후 제품 설치/연결 요청의 건 |
소모성 | – 소모성 부품 보증기간 경과 및 수명이 다한 경우(건전지, 필터류, 램프류, 손잡이류, 그레이트 등) – 당사에서 지정하지 않은 부품이나 옵션으로 발생된 고장의 건 |
천재지변 | 천재지변(지진, 풍수해, 낙뢰, 해일 등)외 화재, 염해, 동파, 가스피해 등으로 고장시 |
고객 부주의 | – 사용자 과실로 인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 사용설명서 내의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고장 발생시 – 당사 서비스센터 외 임의수리, 개조로 인한 고장 발생시 – 제품 내부의 먼지, 필터 막힘, 이물질 투입으로 인한 서비스 요청하는 건 – 차단기/콘센트/멀티탭 불량, 전원 오인가, 전원 코드 미삽입 등 사전 확인없이 서비스를 요청하는 건 – 단수, 수도/가스 잠김등으로 인한 서비스 요청하는 건 – 외부 환경 문제로 인한 서비스 요청하는 건 |
기타 | – 제품고장이 아닌 고객 요청에 의한 제품 점검(보증기간 이내라도 유상 수리) 예) 제품 이상유무 점검, 제품 필터 막힘 등에 의한 필터 청소 등 |
하츠 서비스센터 서비스 요금 안내
서비스 요금은 정부에서 제정한 “소비자 기본법”을 기준으로 소정의 요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요금은 자재비, 출장비로 구성되며 각 요금의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16-15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피해구제청구)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 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Ⅰ, 별표 Ⅱ와 같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분 쟁 유 형 | 해 결 기 준 |
---|---|
1.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 시 – 수리불가능 시 – 교환불가능 시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무상수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4.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최고한도 :구입가격) |
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 ·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소비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 |
6. 제품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 제품교환 (단,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
7. 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 | 제품교환 |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 감가상각비 = (사용년수/내용연수)×구입가
– 감가상각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별표II 품목별 내용연수표를(월할 계산) 적용함.
품 목 | 품 종 | 품질보증기간 | 내용연수 | 부품보유기간 |
---|---|---|---|---|
후드 | 가전제품 | 1년 | 5년 | 5년 |
가스쿡탑 | 주방용품 | 1년 | 6년 | 6년 |
가스오븐 | 주방용품 | 1년 | 6년 | 6년 |
전기쿡탑 | 주방용품 | 1년 | 6년 | 6년 |
무빙월유니트 | – | 1년 | 5년 | 5년 |
세제디스펜서 | – | 1년 | 5년 | 5년 |
수전 | – | 1년 | 5년 | 5년 |
식기 건조기/세척기 | 가전제품 | 1년 | 5년 | 5년 |
쌀통 | 주방용품 | 1년 | 5년 | 5년 |
음식물쓰레기 건조기 | 가전제품 | 1년 | 5년 | 5년 |
음식물탈수기 | 가전제품 | 1년 | 5년 | 5년 |
전동빨래건조대 | – | 1년 | 5년 | 5년 |
절수기 | – | 1년 | 5년 | 5년 |
초음파세척기 | 가전제품 | 1년 | 5년 | 5년 |
행주도마살균기 | – | 1년 | 5년 | 5년 |
냉장고 | 가전제품 | 1년 | 9년 | 9년 |
리프트업도어 | – | 1년 | 5년 | 5년 |
싱크볼 | 주방용품 | 1년 | 5년 | 5년 |
※ 부품보유기간 :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을 기점으로 계산함
이 외에도 타 제품의 서비스센터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Nespresso 네스프레소 서비스센터 전화번호 AS 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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