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KB국민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했습니다. 이 통장은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혜택을 확대하여,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더욱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아래의 예금 이자 계산기를 이용하여 이자 계산 가능합니다.
항목 | 입력 |
---|---|
예치 금액 (원) | |
연 이율 (%) | |
예치 기간 (년) | |
이자 계산 방식 |
구 분 | 내 용 | 비고 |
최고금리 | 연 4.5% | – 기본이율(연0 ~ 4.5%) ※ 가입기간에 따른 금리적용, 정부고시 변동금리 적용 ※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무주택기간에 따라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 동안 적용(자세한이율요건은상품설명서확인) |
납입기간 | 가입(전환)일로부터 해지일까지 | |
적립 방법 및 금액 | 매월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해당일또는전환가입일해당일)에 2만원 ~ 100만원이하의금액을 10원단위로납입 ※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 월저축금을 매월 약정납입일을 경과하여 입금 시 지연일수가 발생하며, 국민주택 청약 시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음 | |
일부인출 | O | 동 상품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주택의 계약금 납부목적으로 일부금액* 인출 가능(단, 동 상품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인출 불가) * 일부금액 : 청약당첨시 소득공제 추징 예상금액을 제외한 범위(단, 추징 예상금액이 없을 경우 마지막 회차를 제외한 범위)내 |
예금담보대출 | O | 가능 |
예금자보호 | X | 주택도시기금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 |
세제혜택 | 가입(전환)일 기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91조의24, 제129조의2, 제1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93조의10, 제123조의2, 제137조의2에서 정하는 세부사항(대상,요건, 범위 등) 충족 시 가입기간 2년 이상 유지한 계좌의 이자소득 500만원(납입금액 600만원 한도)에 대해 비과세 적용 가능(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 적용 요건과 다름) |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경우, 조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 시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인정 회차 및 금액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필요 서류:
가입 및 전환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비대면 가입 시 전자증명서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① 직전 과세기간(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를 포함한다)의 총급여액(직전 과세기간의 신고소득이 없고 소득발생기간이 1년 미만이며 소득증빙에 소득기간이 표시된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을 소득발생 개월 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가입일 기준으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이 증빙된 자
② 직전 과세기간(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를 포함한다)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및 기타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이 증빙된 자
③ 직전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가입하는 경우 전전년도를 포함한다)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중 현역병 등(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 또는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단, 직전과세기간 중 복무한 기간이 1일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129조의2, 제1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123조의2, 제137조의2에서 정하는 요건 충족 시 이자소득 500만원(납입금액 연600만원 한도)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 가능(우대이율 적용 요건과 상이함에 유의)
소득발생 시점 | 가입시점 | 비과세 소득증빙 서류 | ||
---|---|---|---|---|
전전년도 | 직전년도 | 당해년도 | 당해년도 | |
O | O | O 또는 X | 상반기 | – 전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
O | O | O 또는 X | 하반기 |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
X | O | O 또는 X | 상반기 | – 전전년도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단,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되는 하반기부터 제출(비과세신청) 가능) |
X | O | O 또는 X | 하반기 |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
X | X | O | 상반기 | – 비과세 신청 불가 (단, 가입은 가능하며 비과세 적용까지 희망하는 경우 다음해 가입 필요) |
X | X | O | 하반기 | |
O | X | X | 상반기 | – 전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
※ 현역병 및 전역자의 경우 각 가입시점별 소득증빙 서류의 가입기간 중에 군복무를 한 사실이 병적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군복무기간 포함 시점 | 가입시점 | 비과세 적용 여부 | ||
---|---|---|---|---|
전전년도 | 직전년도 | 당해년도 | 당해년도 | |
O | O | O 또는 X | 상반기 | O |
O | O | O 또는 X | 하반기 | O |
X | O | O 또는 X | 상반기 | X |
X | O | O 또는 X | 하반기 | O |
X | X | O | 상반기 | X |
X | X | O | 하반기 | X |
O | X | X | 상반기 | O |
※ 비과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91조의24, 제129조의2, 제1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93조의10, 제123조의2, 제137조의2 참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을 위한 최적의 상품입니다. 관심 있는 청년들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조건에 부합한다면 적극적으로 가입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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