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O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환율이 특정 구간(barrier)에 도달하는 경우 옵션이 발효(KI; Knock-In)되거나 소멸(KO; Knock-Out)되는 조건이 부과된 비정형적인 통화옵션 거래의 일종이다. 수출기업의 경우 옵션기간 중 환율이 KI 상한 이상으로 상승하면 콜옵션(매도)이 발효되고 KO 하한 이하로 하락하면 풋옵션(매입)이 소멸되는 구조를 가진다. 시장 환율이 콜 옵션의 KI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 한 행사환율보다 높은 환율로 수출대금을 매도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 환율이 KI 상한을 상회하면서 콜옵션이 발효되고 환율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기업은 옵션 만기 시 수출대금의 2배 이상을 시장 환율보다 낮은 행사환율로 매도해야 하기 때문에 거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장 환율이 KO 하한을 하회하면 풋옵션이 소멸되어 환리스크에 노출 된다.
예를 들어 행사환율이 1,100원/달러이고 KI 상한이 1,200원/달러, KO 하한이 900원/달러라고 하면 수출업자는 옵션 만기 시에 환율이 950원/달러일 경우 달러당 150원(1,100 950)의 이득을 본다. 그러나 만일 1,300원/달러인 경우 약정수출대금의 2배(예: 1백만 달러)를 달러당 1,100원에 수취하여 총 (1,300-1,100) × 1백만달러 = 2억 원의 손실을 보며, 만기 환율이 800원/달러인 경우 은행이 풋옵션을 1,100원/달러에 수출기업에 행사하여 수출기업은 달러당 300원 (1,100-800)의 손실을 보게 된다.
상기 사항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소개된 내용 중 하나이며, 경제금융용어 700선의 파일을 다운받고자 하신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이 외에도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서적으로 출력해서 쉽게 받아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KIKO(Knock-In Knock-Out)는 특정 환율 조건을 만족할 때만 효력이 발생하는 파생금융상품으로, 주로 수출입 기업이 환율 변동에 대비하여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KIKO는 사전 설정된 환율에 도달하면 계약이 활성화(Knock-In)되며,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계약이 종료(Knock-Out)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환율 변동에 따라 기업의 손익이 달라집니다.
KIKO는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환율 변동으로 많은 기업들이 큰 손실을 본 사례로 유명합니다. 특히 예상과 다른 환율 변동이 일어날 경우, 기업은 KIKO 계약으로 인해 큰 재정적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KIKO와 같은 파생상품에 투자할 때는 충분한 리스크 관리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용어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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