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700선-연지급수입
연지급수입 연지급수입은 수입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조건의 수입을 말한다. 구매자는 영수한 수입물품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할 수 있으므로 물품대금지급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기 사항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소개된 내용 중 하나이며, 경제금융용어 700선의 파일을 다운받고자 하신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이 외에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