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700선-부실채권정리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97.8.22일 제정) 제38조에 의거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한시적(5년)으로 설치 운용하였다. 2013.2.22일자로 종료되었다. 상기 사항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소개된 내용 중 하나이며, 경제금융용어 700선의 파일을 다운받고자 하신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 바랍니다. 이 외에도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서적으로 출력해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