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준 총정리 (1년 날짜 기준변경 1년미만 프리랜서 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로기준 연차수당)

퇴직금을 둘러싼 질문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됩니다.
- “정확히 언제부터 1년이 된 걸로 보나요?”
- “11개월 25일 근무했는데 퇴직금이 나오나요?”
- “프리랜서·일용직·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근로기준법과 판례 기준을 바탕으로, 실무에서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설명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퇴직금 기본 개념 정리 (근로기준법 기준)

먼저 법에서 말하는 “퇴직금”의 기본 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지급 대상:
- 동일 사업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의무 없음)
- 퇴직금 액수:
- 1년 근무 시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 2년 근무하면 30일분 × 2, 3년이면 × 3 … 이런 식으로 계산
핵심 포인트
-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이 두 조건을 충족하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원칙적으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1년 기준, 날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사·퇴사일 포함 여부)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1년 꽉 채우기”입니다.
예시
- 2024년 3월 1일 입사
- 2025년 2월 28일 퇴사
이 경우를 보겠습니다.
- 민법상 기간 계산 원칙
- 통상 “입사 다음 날”부터 1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
- 실무에서는
- 보통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전날까지가 1년으로 보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다만 실제 판례·노무 실무에서는 입·퇴사일을 모두 근무일로 인정하는지, 무급휴직·육아휴직 기간 포함 여부 등 세부적인 논점이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 단순히 달력상 “365일이 지났는지”만 보지 마시고,
- 입사일·퇴사일, 휴직기간, 실제 근무일수 등 복합 요소로 판단되기 때문에
“입사일로부터 1년 채우기 직전 며칠”은 노무사와 상담 후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 퇴직금 전혀 못 받나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는 “1년 이상 계속 근무”가 기준입니다.
- 따라서 1년 미만 근무자는 법적으로 퇴직금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 회사가 내규·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을 통해
-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근무자에게도 비례 퇴직금을 지급한다”
같은 추가적인 복지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근무자에게도 비례 퇴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는 회사 규정대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강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년 미만인데 퇴직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랜서·일용직·아르바이트 퇴직금,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핵심입니다.
1) 아르바이트(파트타임)
형식이 “알바”일 뿐, 내용상 근로자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 출퇴근·지휘감독을 받는다면
→ 법적으로는 “근로자”입니다. - 그 중
-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 정규직과 동일하게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요약
- “알바라서 퇴직금 없다”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2) 일용직 근로자
일용직이라고 해서 퇴직금이 자동으로 없는 것은 아닙니다.
포인트는 “실제로 얼마나 계속 근무했느냐”입니다.
- 같은 사업장에서, 형식이 일용직이라도
-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했고
-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 실질적으로 단기간·간헐적으로만 일한 경우
→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워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프리랜서(위탁·도급 계약)
프리랜서는 조금 더 섬세하게 보셔야 합니다.
- 원칙:
- 진짜 프리랜서(도급·위임 계약, 스스로 업무시간·방법을 결정하는 형태)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 진짜 프리랜서(도급·위임 계약, 스스로 업무시간·방법을 결정하는 형태)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프리랜서”라는 말만 붙어 있고,
- 정해진 장소·시간에 상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고,
- 지각·결근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이 있으며,
- 급여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구조라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재분류(위장 프리랜서) 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이름이 프리랜서인지보다 “실제 근무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연장수당 등 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평균임금·통상임금, 연차수당 포함 여부)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 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30일 × (근속연수)
- 여기서 평균임금은
- 퇴직 전 3개월 동안
-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입니다.
- 여기서 평균임금은
여기에는 보통,
- 기본급
- 각종 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등 ‘임금’에 해당하는 것)
- 상여금, 성과급(정기적·고정성 여부에 따라)
- 연차수당(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등
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
- 연차수당은 퇴직 직전 정산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급 시기·지급 형태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포함되느냐/얼마나 포함되느냐”는 구체적인 임금 구조와 회사 규정, 판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계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수당과 퇴직금, 어떻게 연결되나요?

퇴직 시에는 보통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도 함께 정산합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 자체
- 아직 쓰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별도 지급
- 아직 쓰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미치는 영향
- 퇴직 전 3개월 안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었다면
→ 이 금액이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퇴직금 단가(하루 평균임금)를 올리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퇴직 전 3개월 안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었다면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이렇게 “별도로 지급되지만, 동시에 평균임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꼭 체크하시면 좋은 것들
퇴직을 앞두고 계시다면, 다음 항목을 한 번 점검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내 근속기간 정확히 확인하기
- 입사일·퇴사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지,
- 중간에 무급휴직·육아휴직·휴업 등이 있었는지 확인
- 주당 근로시간 확인하기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지
- 알바·파트타임이라도 이 조건을 채우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 계약 형태가 ‘위장 프리랜서’에 해당하는지
- 실질적으로 출퇴근·지시·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급여자료 보관
-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 상여금·수당 내역 등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 퇴직금 계산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 취업규칙·사내 규정 확인
- 회사가 법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예: 1년 미만도 일부 지급)을 두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11개월 25일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는 1년 이상 계속근로가 기준이므로, 원칙적으로는 1년이 안 되면 퇴직금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서 “1년 미만도 일부 지급”을 정해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 계산과 규정 적용은 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Q2.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라는 이름과 상관없이,
- 1년 이상 근속했고,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Q3. 프리랜서라고 계약했는데, 매일 출퇴근하고 지시를 받습니다.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연장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이 부분은 사실관계·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노무사·노동청 상담을 통해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연차수당은 퇴직금이랑 별개인가요?
네, 연차수당은 별도로 정산됩니다.
다만 퇴직 전 3개월 내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퇴직금 계산 기준)에 포함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퇴직금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연차수당(별도 지급)” + “평균임금에 반영된 효과(퇴직금 상승)”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Q5. 주 14시간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자율적으로 복지 차원의 퇴직금 비슷한 제도를 운용할 수는 있으나,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닌 사측 재량입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나온다/안 나온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근속기간·근로시간·계약 형태·임금 구조에 따라 금액과 자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위 내용을 기준으로 한 번 정리해 보시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노무사·노동청 상담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