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둘러싼 질문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됩니다.
근로기준법과 판례 기준을 바탕으로, 실무에서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설명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먼저 법에서 말하는 “퇴직금”의 기본 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이 두 조건을 충족하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원칙적으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1년 꽉 채우기”입니다.
예시
이 경우를 보겠습니다.
다만 실제 판례·노무 실무에서는 입·퇴사일을 모두 근무일로 인정하는지, 무급휴직·육아휴직 기간 포함 여부 등 세부적인 논점이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 단순히 달력상 “365일이 지났는지”만 보지 마시고,
- 입사일·퇴사일, 휴직기간, 실제 근무일수 등 복합 요소로 판단되기 때문에
“입사일로부터 1년 채우기 직전 며칠”은 노무사와 상담 후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 경우에는 회사 규정대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강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년 미만인데 퇴직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핵심입니다.
형식이 “알바”일 뿐, 내용상 근로자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요약
- “알바라서 퇴직금 없다”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일용직이라고 해서 퇴직금이 자동으로 없는 것은 아닙니다.
포인트는 “실제로 얼마나 계속 근무했느냐”입니다.
반대로,
프리랜서는 조금 더 섬세하게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프리랜서”라는 말만 붙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재분류(위장 프리랜서) 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이름이 프리랜서인지보다 “실제 근무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연장수당 등 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 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는 보통,
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
- 연차수당은 퇴직 직전 정산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급 시기·지급 형태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포함되느냐/얼마나 포함되느냐”는 구체적인 임금 구조와 회사 규정, 판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계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시에는 보통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도 함께 정산합니다.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이렇게 “별도로 지급되지만, 동시에 평균임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계시다면, 다음 항목을 한 번 점검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1. 11개월 25일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는 1년 이상 계속근로가 기준이므로, 원칙적으로는 1년이 안 되면 퇴직금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서 “1년 미만도 일부 지급”을 정해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 계산과 규정 적용은 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Q2.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라는 이름과 상관없이,
- 1년 이상 근속했고,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Q3. 프리랜서라고 계약했는데, 매일 출퇴근하고 지시를 받습니다.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연장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이 부분은 사실관계·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노무사·노동청 상담을 통해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연차수당은 퇴직금이랑 별개인가요?
네, 연차수당은 별도로 정산됩니다.
다만 퇴직 전 3개월 내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퇴직금 계산 기준)에 포함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퇴직금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연차수당(별도 지급)” + “평균임금에 반영된 효과(퇴직금 상승)”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Q5. 주 14시간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자율적으로 복지 차원의 퇴직금 비슷한 제도를 운용할 수는 있으나,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닌 사측 재량입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나온다/안 나온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근속기간·근로시간·계약 형태·임금 구조에 따라 금액과 자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위 내용을 기준으로 한 번 정리해 보시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노무사·노동청 상담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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